‘인력퇴출 프로그램’ 관련
감사원이 케이티(KT)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적정성을 따져보려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9일 케이티 해고자인 조태욱씨한테 보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통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케이티가 적어도 2006년부터 민주노조 쪽 활동을 하는 사원이나 고연령자 등을 업무부진자로 분류해 퇴출시키는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2012년 케이티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최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