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인천에서 삼천포지사로, KT 노조원 강제전보에 배상 판결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02회 | 작성: 2015년 3월 21일 1:15 오전
인천에서 삼천포지사로, KT 노조원 강제전보에 배상 판결 |
케이티는 2009년 법외노조인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리고 인천지사에서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냈다. 함께 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원씨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개통 업무로 인사 이동을 당했다. 두 사람은 2010년, 2011년 각각 해고됐다가, 원씨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12년 복직했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전보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회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