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인천에서 삼천포지사로, KT 노조원 강제전보에 배상 판결

인천에서 삼천포지사로, KT 노조원 강제전보에 배상 판결

등록 : 2015.03.20 16:22 수정 : 2015.03.20 16:22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태욱·원병희씨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했다”며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티는 2009년 법외노조인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리고 인천지사에서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냈다. 함께 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원씨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개통 업무로 인사 이동을 당했다. 두 사람은 2010년, 2011년 각각 해고됐다가, 원씨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12년 복직했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전보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회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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