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에서 해고된 조모씨와 원모씨 등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T는 2009년 법외노조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조씨를 인천에서 삼천포로 발령을 냈다. 입사 이후 사무직으로 일해 온 원씨도 조씨와 함께 활동했다는 이유로 현장개통 업무로 갑자기 인사 이동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에 항의했지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인사조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KT가 이들에게 전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를 각각 30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조씨와 원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100만원씩 상향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