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 ‘오지 발령’ 논란…대법 “노조원들에 손해배상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251회 | 작성: 2015년 3월 21일 1:06 오전KT '오지 발령' 논란…대법 "노조원들에 손해배상하라"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입력 : 2015.03.20 12:00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자들에 대해 KT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에서 해고된 조모씨 등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지로 발령을 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KT는 2009년 법외노조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인천에서 삼천포로 발령을 내고, 함께 활동하던 원씨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개통 업무로 갑자기 인사 이동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에 항의했지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해고됐다.
1심은 "KT가 인사조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부수해 이뤄진 문책성 인사조치"라며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를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조직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조씨와 원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100만원씩 올렸다.
대법원도 조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조씨 측은 선거개입과 위법한 인사관리에 관한 청구금액이 각 300백만원이라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해 민법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심리,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에서 해고된 조모씨 등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지로 발령을 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KT는 2009년 법외노조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인천에서 삼천포로 발령을 내고, 함께 활동하던 원씨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개통 업무로 갑자기 인사 이동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에 항의했지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해고됐다.
1심은 "KT가 인사조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부수해 이뤄진 문책성 인사조치"라며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를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조직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조씨와 원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 100만원씩 올렸다.
대법원도 조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조씨 측은 선거개입과 위법한 인사관리에 관한 청구금액이 각 300백만원이라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해 민법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심리,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