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KT, 명퇴거부하면 오지발령?”…노조원에 600만원 배상

"KT, 명퇴거부하면 오지발령?"…노조원에 600만원 배상

"당사자와 협의 안 거친 인사권 남용"…원심보다 100만원씩↑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노조 탄압" 주장은 "증거가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5 05:30:00 송고


노동조합 활동자들에 대한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KT의 2009년 전보발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조합원 2명에 대해 1심보다 각각 100만원씩 높은 400만원, 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불법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CP 프로그램(C-player program·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고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과 KT 근로자 원병희씨 등 2명이 주식회사 KT를 상대로 낸 각 600만원,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류방상 전 KT민주동지회 의장 등 3명이 "노조 탄압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KT 측이 불법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9년 느닷없이 인천에서 삼천포로 전보발령받은 뒤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끝에 이듬해 해고됐다.

원래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원씨 역시 지난 2009년 고객서비스팀실의 현장개통 업무 담당으로 임의적으로 직무변경이 됐다가 2년이 지난 2011년 해고됐다.

KT 사측의 이같은 인사는 "KT는 명예퇴직을 거부하면 오지로 발령낸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인사권 남용"이라며 KT 사측이 이같은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조씨에 대해서는 "인천과 경남 삼천포지사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이는데 사택을 마련해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발령을 냈다"며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와 원씨 모두에 대해 "KT 사측이 이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CP 프로그램에 휘말려 해고된 것"이라는 조씨와 원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KT 사측이 사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노조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노조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언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