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KT의 회사직원 강제 납치 기도 사실로 최종 확인…”기업의 부당한 소송에 경종”

KT의 회사직원 강제 납치 기도 사실로 최종 확인..."기업의 부당한 소송에 경종"

 

대법원, "KT의 납치사실 부인 주장 일고 가치 없다"…KT,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2013년 12월 10일 (화) 박현군 기자 humanph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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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현군 기자] KT직원 류방상씨가 사 측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실이 법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KT가 금천지사 직원 류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피고의 납치 사실 주장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KT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당사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류씨를 납치했으나 도중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최종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KT 금천지사에서 근무했던 류씨는 3월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월에 연차휴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았으나 사 측은 3일 후 휴가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회사 교육 참석을 지시했었다.

이에 류씨는 당일 교육을 마친 후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사 측 직원 4명에 의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지는 과정에서 탈출했었다.

그러나 KT 측은 당시 류씨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류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KT는 재판과정에서 완패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류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상고까지 끈질긴 행보를 보였으나 법원이 류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KT의 불법 납치 시도는 최종적으로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KT노동인권센터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부당한 소송과 돈으로 제압하려는 고압적인 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그에 대해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T는 당시 사건의 진실과 류씨 등 근로자들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이 없다”고 표현함으로서 법원 판결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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