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7대경관 투표전화 공익제보자 해고 [ 2012.12.28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590회 | 작성: 2013년 3월 17일 7:14 오후[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KT는 지난 26일 수도권 강북고객센터에서 징계위를 열고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게 해고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KT는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했으나 7대경관 투표전화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를 제출했고,지난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6일 한국투명성기구(TI)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리 알리고 조퇴했음에도 KT가 무단결근·조퇴라며 꼬투리를 잡아 징계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호루라기재단·한국투명성기구 등과 연대,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고,KT를 규탄하는 등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7대경관 투표전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뒤 지난 5월 7일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됐으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지난 8월 28일 부당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KT는 이 보호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돼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 특별상’,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