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연합뉴스] 청주NGO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구제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373회 | 작성: 2013년 6월 5일 12:32 오전 청주NGO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구제하라"(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1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KT에 대해 "외지로 발령났던 근로자들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날 KT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을 거부했던 피해자들이 연고도 없는 객지로 쫓겨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KT 인력을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또 "KT는 지금도 반인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노동자 학대를 중단하고,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파면됐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한모(53·여)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ks@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1 14:41 송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1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KT에 대해 "외지로 발령났던 근로자들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KT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을 거부했던 피해자들이 연고도 없는 객지로 쫓겨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KT 인력을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KT는 지금도 반인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노동자 학대를 중단하고,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파면됐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한모(53·여)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1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