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사 KTis도 ‘인력 퇴출 프로그램’ 가동하나? [ 2012. 09.11]

KT 계열사인 KTis가 최근 조합원 5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is는 KT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60여 명의 KTis 직원들은 2008~2011년까지 3년 간 고충처리 업무를 맡은 뒤 지난 해 6월 아웃소싱이 됐다. 그러자 당시 400여 명의 직원들은 사표를 내고 나머지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사표를 내지 않고 남은 이들은 구조조정을 거부하며 현재까지 콜센터(100번) 상담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웃소싱을 거부한 뒤부터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고, 지난 7월엔 17명의 감봉에 이어 현재 55명이 추가 징계까지 당하며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KTis 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이 불분명한 사유로 무더기 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라며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KTis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퇴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뒤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징계를 내려 해고에 이르는 과정이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흡사하다는 게 지부의 판단이다.

KT는 2008~2009년 네 차례에 걸쳐 KT 정규직 직원 500명에 대해 ‘3년간 고용보장ㆍ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계열사 전직 형식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KT는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자회사 KTis와 KTcs에 플라자·고충처리 업무(VOC)를 위탁했고, 236명이 계열사인 KTis로 전직했다. 고충처리업무는 콜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다.

이어 KT는 지난해 6월 KT가 VOC를 본사로 일부 환수하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한 직원 236명 중 173명이 퇴사해 9월 현재 63명이 남아 있다. 이들 중 55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KTis 지부 관계자는 “50대 노동자 500명가량이 2008년 KT에서 명예퇴직하고 3년 고용보장, 이전 급여의 70% 지급 등을 조건으로 계열사로 옮겼는데, 지난해 6월 이들이 맡았던 고충처리업무(VOC)가 본사로 되돌려지고 직원들이 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 이들은 콜센터(100번) 상담 업무가 주어졌고, 최근 응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5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KTis 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에는 직원들의 복무나 동태 파악을 하는 감시 요원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얘기한 것이 부당한 집회를 한 것이라며 징계위에 회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50대 이상의 직원들은 콜센터에서 20대 젊은이들의 하루 응대 건수인 65콜보다 못하면 한 달 수당 15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콜 실적으로 임금을 주니 병가도, 조퇴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5세가 넘은 이들에게도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하라고 하고, 못하면 근무태만이라며 경고하고 징계를 주는 것”이라면서 “KT에서 오더를 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희망연대 노조는 KT와 KTi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백경기 지부장은 “콜센터에서 하루 65건 응대를 요구했지만 새 업무인데다 나이도 있어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며 “급여도 KT에서 옮기면서 기존의 70%로 줄었는데, 콜센터에 배치되면서는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 줄어 애초 액수의 40%가량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4년 전 명예퇴직과 함께 옮겨가면서 ‘3년간 해당 업무와 급여의 70%를 보장하고 그 이후엔 업무와 급여는 다시 정한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징계위 회부는 업무처리 건수가 다른 직원들의 10% 수준으로 저조하고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처”라고 말했다.

한편 KTis 지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KT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눈감아 주는 조사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KT 계열사로 전직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최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을 공식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언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