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6일 제주를 찾아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내용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제주의소리 DB>
권익위, KT노조위원장 이해관씨 보호조치 인정 "원거리 전보는 부당"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전화 사기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KT의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씨가 신청한 보호조치 사건과 관련해 KT측에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근거리로 근무지를 변경하라'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올해 4월 제주를 찾아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며 7대경관 국제전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
KT측은 이씨가 올해초 정직 처분이후 2개월만인 5월에 업무에 복귀하자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인 이씨를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새로운 출근지인 경기도 가평은 이씨와 어떤 연고도 없는 지역이자, 현 주소지인 안양시 평촌동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20분 가량이 소요되는 곳이다.
이씨는 이 같은 인사처분에 7대경관 전화투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4월말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재결서에서 "KT가 신청인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피부서에 전보조치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KT는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KT측은 권익위의 결정과 관련해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