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계열사 노동 인권 탄압 ‘논란’ [ 2012.07.16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711회 | 작성: 2012년 8월 15일 4:41 오후[스탁데일리_송혜련 기자] KT(이석채 회장)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죽음의 기업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가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이석채 회장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 중단 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초 고용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과 전국 KT 지사 32곳 지사장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후 노동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특별감독을 벌였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부가 가장 문제삼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올해 초(1월30일~2월29일)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KT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150여개 지사(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 조건과 취업 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장 안전 조치를 비롯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검찰 송치와 함께 KT에 4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KT는 노동시민단체들에 반격을 개시한다. 지난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양한웅(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해관(kt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등 개인 및 단체를 피고로 하여 각자에게 3억원에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KT공대위 관계자는 "KT는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회적 요구를 전개하는 KT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