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죄 무죄 판결, 2심서 뒤집혀

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죄 무죄 판결, 2심서 뒤집혀

131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횡령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60)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조사비, 격려금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넘어 개인 체면 유지, 지위 과시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인정된 11억6천850만원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4천500만원을 제외한 11억2천850만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다만 “기소 이후 KT 이사회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성과금 지급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만큼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6천여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사이버MBA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 매입 행위 등을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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