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KT가 상사 비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비리를 저지른 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
내부고발자 탄압과 직원 부당해고라는 KT의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소 직원과의 소통문화를 강조하는 황창규 회장이 뒤에서는 직원을 내모는 꼼수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4월 KT업무지원단의 경기업무지원부 소속 강 모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 인사위원회로부터 성실의무와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직무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사연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씨 등에 따르면 직속상사인 팀장 안 모씨는 작년 9월 아침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영업 판매 강요와 함께 “여러분은 현업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라며 폭언했다. 안 씨는 항의하는 강 씨와 직원들에게 “그럼 가라. 능력 있으면 현업으로 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졌다. 안 씨는 폭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게 강 씨 등의 주장이다. 강 씨 등에 따르면 안 씨는 팀원들이 모뎀회수 시 사용하는 작업차를 직원이 휴가 갈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가로챘다. 급기야 지난해 추계 체육행사에서는 직원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경비를 착복했다가 강 씨가 이를 KT윤리경영실에 제보하자 사비로 메워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팀장 안 씨는 강 씨에게 보복성 조치로 부당하고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이를 지키지 않자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KT인사위원회는 강 씨가 소속 팀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했고, 팀장을 모욕하는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팀장 안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KT관계자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하자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면서 “팀장 안 씨를 모욕죄 등으로 법원에 고소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2년 12월에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가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KT업무지원단 소속 한 여직원은 지난해 5월 황창규 회장에게 현장업무의 고충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냈다가 정직 1개월이란 처벌을 받았다. KT측이 제시한 해당 여직원의 징계 사유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 때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