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KT, 상사 비리 내부고발한 직원 보복성 ‘중징계’ 논란

KT, 상사 비리 내부고발한 직원 보복성 ‘중징계’ 논란


비리 고발 직원은 ‘정직 1개월’…부정행위 한 팀장은 ‘봐주기’


김민규 기자  |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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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4일 (화)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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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상사 비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비리를 저지른 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내부고발자 탄압과 직원 부당해고라는 KT의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소 직원과의 소통문화를 강조하는 황창규 회장이 뒤에서는 직원을 내모는 꼼수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4월 KT업무지원단의 경기업무지원부 소속 강 모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 인사위원회로부터 성실의무와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직무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사연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씨 등에 따르면 직속상사인 팀장 안 모씨는 작년 9월 아침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영업 판매 강요와 함께 “여러분은 현업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라며 폭언했다.

안 씨는 항의하는 강 씨와 직원들에게 “그럼 가라. 능력 있으면 현업으로 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졌다.

안 씨는 폭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게 강 씨 등의 주장이다.

강 씨 등에 따르면 안 씨는 팀원들이 모뎀회수 시 사용하는 작업차를 직원이 휴가 갈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가로챘다. 급기야 지난해 추계 체육행사에서는 직원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경비를 착복했다가 강 씨가 이를 KT윤리경영실에 제보하자 사비로 메워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팀장 안 씨는 강 씨에게 보복성 조치로 부당하고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이를 지키지 않자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KT인사위원회는 강 씨가 소속 팀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했고, 팀장을 모욕하는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팀장 안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KT관계자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하자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면서 “팀장 안 씨를 모욕죄 등으로 법원에 고소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2년 12월에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다가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KT업무지원단 소속 한 여직원은 지난해 5월 황창규 회장에게 현장업무의 고충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냈다가 정직 1개월이란 처벌을 받았다.

KT측이 제시한 해당 여직원의 징계 사유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 때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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