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에 제2노조 위원장 해임 취소 요구 [ 2013.04.23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293회 | 작성: 2013년 4월 25일 11:54 오후"공익신고자 보호해야"…해임 결정한 본부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의 부당 요금청구 의혹을 제기한 KT 새노조 위원장을 해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KT에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의 해임 결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을 해임한 KT 수도권 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이 위원장을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시켜 권익위로부터 가까운 지사로 옮기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KT는 권익위 요구는 물론 허리 통증이 심한 이 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지난해 12월 말 해임을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는데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사실상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