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에게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라”

“노동자에게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라”

스마트폰과 정보인권의 문제가 디지털시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노동감시앱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KT와 피죤에서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설치를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시앱 설치 강요는 두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개인 휴대전화기에 회사 앱을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신의 정보인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회사가 부당하게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은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회사가 회사의 감시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KT는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발령을 철회하고, 피죤 또한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 노동자가 정보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0월 7일

은수미 의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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