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개인정보 유출????

우리나라 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
만약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자가 회사의 고유업무룰 벗어나 직원 들의 집주소로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여 그 우편물을 받은자가 법 또는 방통위에 고발을 할 경우 이 엄중한 법에서 벗어날수는 있을까?

조합선거와 관련된자에게 직원의 신상(집주소.이메일 등)을 제공하고 그 정보로 선거와관련 우편물을 대량 발송 하였다면 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면 그 사후처리는

선거 무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정보 제공자가 회사라면 !!!!!!!!!

모지방본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회사의 어떤 조직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노동조합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뻔 한데도 자료를 유출하여 조합원 각 가정마다 (선별하여 문제를 일으킬만한 직원은 제외)우편물을 발송 하였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며 추후 위원장에 당선 된다 하더라도 고발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자료를 제공한자(직원또는 부서)도 그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그안의 내용물이야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법에 민감한 KT내에서 조차 이같은 일이 자행되었는데도 회사가 몰랐다면 또는 알았는데도 묵인하에 제공 되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

자료는 충분히 입수 되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 진행 중이다
관련부서는 확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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