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석채회장은 프로야구로 노동인권 탄압을 결코 감출 수 없다!! [청주지법CP판결문첨부]

CP비밀퇴출프로그램과 부당해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원은 2013년1월8일 CP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KT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된 CP비밀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최초로 파면(2008.10월)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2009.5월)한 충북 한미희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KT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6개월만에 그리고 CP비밀퇴출지침 문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5년만에 법률적으로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며 정리가 된 셈이다.

 

그동안 CP관련 문건은 2008년1월부터 2012년9월까지 다섯차례나 공개되었지만 그 때마다 회사측은 실체를 전면 부정하였으며 애써 외면해왔다.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된 피자해들의 증언과 본사에서 명단작성한 관리자의 진술 그리고 현업에서 실행하였던 관리자와 본사에서 기획하였던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이 줄을 이으면서 진실은 폭로되었고 어쩌면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파급효과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kt와 같은 흑자기업의 변형된 정리해고 수단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만약 법원이 kt의 비밀퇴출프로그램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정리해고를 하겠는가? 간단히 퇴출프로그램을 갖다 쓰면 해결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둘째,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본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법원이 최초로 공식화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CP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즉 단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되고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 그리고 경고장을 남발하며 최종 파면과 퇴출을 목표로하는 과정은 KT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여야만 감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간학대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었다.

 

세째, 일자리의 측면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퇴출프로그램으로 유명무실화 되었던 정년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KT직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얼마나 냉소적으로 다가왔었는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으로 보장된 정년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잔인하게 쫒아내는 회사가 정년연장을 한들 지키겠는가 라는 의혹이 경험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네째,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퇴출시키고 사망자가 폭증하는 한가운데 적극 대응해야 할 노동조합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사에서 작성된 1,002명의 CP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조합원이 CP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 반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발표되어도,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망자가 폭증하여 2012년 1년간 56명(재직자29명, 명퇴자23명, 사내계열사4명)의 직원들이 쓰러져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여도 식물노조처럼 모르쇠로 침묵하였다.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분명히 있음에도 조합원이 알아서 생존하거나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부족하나마 조합원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KT내부를 어떻게 민주화시킬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현재 이석채회장은 프로야구 구단을 KT로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무급휴일근로 등 임금을 떼먹은 것부터 직원들에게 전액 환급해주고 노동인권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프로야구단을 창단한다해도 KT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가 결코 감춰질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1. 이석채회장은 CP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CP퇴출프로그램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박근혜당선인의 법치를 KT에서부터 적용하라!!!

1. 회사는 희생자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물질적`정신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1. CP를 외면하고 있는 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는 책임지고 즉각 총사퇴하라!!!

 

2013년 1월 11일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참고로 청주지방법원이 2013년1월8일 CP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문(청주지법2011나3412)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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