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kt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이석채회장은 백배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5월21일 공식 발표하였다.

118개 지사를 포함한 172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012.1.30부터 2.29까지 벌였으며,

조사 결과 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월19일 입건하였고

5월10일자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kt에서 무법천지로 발생되고 있는 법위반 사항들에 대해 줄기차게 관련 기관에

진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폭로하기도 하였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가 늦게나마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매년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해외투기자본에게는 고배당으로 퍼주기 국부유출시키고

반대급부로 경영진들은 고연봉으로 챙기는 가운데 노동자들에게는 무급휴일근로를 시키며

착취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법위반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에도 6,509명에게 33.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근로를 시켰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멀쩡한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낙인 찍고 온갖 비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준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진것은 고용노동부의 'KT봐주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과 본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사실로 확증되었음에도 그 전모를 규명하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무급휴일근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분 만을

조사한 것은 KT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kt는 업무처리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어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전수조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마치 조사

실적을 생색이라도 내듯이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세째로, 폭증하는 사망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올 5월21일 현재까지 재직중 사망자는 111명이며,

정리해고 퇴직자(58세이전 사망자)는 97명, 사내계열사 직원 사망자(2009년이후)는 13명으로

총 221명이 사망하였다. 올해에만 22명(재직자 12명, 퇴직자 7명, 사내계열사 3명)이 사망하였으며

평균 1주일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마지막으로 kt에서 오랫동안 일상화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일부 하였음에도고용노동부가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위법사항에서 제외시킨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지 않고 kt에 민주적 질서를 안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노조선거에서 관리자가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면담하고 지사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사실이

관련 전산자료와 사실확인서가 함께 입증자료로 접수되었음에도 외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선두주자인 kt에 대해

계속해서 묵인하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법위반 사항들은 kt의 여러가지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kt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직원들은 수없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문제 없다고 큰소리 뻥뻥치던 낙하산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으며

먹튀 해외투기자본의 퍼주기 기업에서 건강한 국민기업으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석채회장은 이제 직원들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이미 불법적인 대포폰을 제공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서유열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퇴진해야 하듯이

이석채회장도 마찬가지 운명이 되었다.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본인 스스로 정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에게 추한 모습을 그나마 덜 보여주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인내심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2. 5. 22

 

kt노동인권센터

 

 

kt특별근로감독결과및조치사항(20120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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