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회장은 답해야 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70회 | 작성: 2016년 10월 25일 12:05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9월28일 선고를 통해 KT본사 노사팀 서승O와 보안팀(경비팀) 송기O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
사 건 2014가단5251788 손해배상(기)
원 고 조태욱피 고 1. 서승O 2. 송기O 3. 주식회사 케이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승O,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1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송기O,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업무가 본령인 노사팀이 그동안 자행해온 부당노동행위와 활동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비하면 200만원 손해배상은 너무도 경미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사무실 출입조차 틀어막으며 행동대 역할을 수행해 왔던 보안팀(경비팀) 책임자가 CEO후보자의 정견발표를 폭력과 폭행으로 틀어막고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 역시너무도 경미하다 할 것이다.우리는 이번에 법원이 KT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한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그럼에도 존중한다.
그러나 회사측과 피고들은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어제(10/24)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KT와 피고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판결문에 명시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사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2014.9.5.자 접수한 지 만 2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재판장이 세번씩이나 교체된 이후에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어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다툴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그럼에도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시간끌기하며 소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유예시켜보자는 속셈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진다.아무튼 KT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황창규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황창규 회장이 2014년초 취임한 이후 노사팀이 기존에 비해 두배로 증원되어 보강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8,304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퇴출되었으며, 2014년말 노조선거가 회사측의 전면적인 지배개입속에 치러져후보등록 조차 무산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다.현재 황창규 회장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은 재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조치되고 이번에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은 피고 당사자들 중 노사팀 서승O는 팀장으로 승진하였고 경비팀 송기O은 부장으로 이미 승진을 하였다.특히 불법행위로 노사팀 서승O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이고, 경비팀 송기O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였다.노동자들이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도 해고 등의 중징계를 당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문책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회사가 KT란 말인가?황창규 회장은 답해야 한다!! 2016년10월25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