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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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7일 2:01 오전
<KT노동조합 법규국장 실형선고에 대한 KT노동인권센터의 입장>
KT노동조합 법규국장의 야비한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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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8월22일 오전10시 KT노동조합 법규국장의 명예훼손 사건(2014고단3667)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을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지난 7월25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무튼 노동조합 법규국장이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더구나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대상이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고노동자였다는 점은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은폐 및 허위진술한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과연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야비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치를 떨게 될 것이다.
원래 노동조합 홈피 게시판 '나도한마디' 란은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사전에 아이디를 조합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글을 올린 사람은 그가 설사 필명을 변경하여 쓴다 하여도 인증한 아이디는 불변이기 때문에 누가 글을 썼는지를 관리자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노조게시판이 조합원들의 책임있고 건강한 비판 및 소통의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는 집행부가 내세운 운영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규국장이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2013.8.8.자 글을 올린 후 해고자 조태욱이 필명 '상갓집'으로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를 하자
경찰서에서는 KT노동조합 앞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KT노동조합은 해당 경찰서 앞으로 '서버에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KT노동조합 집행부 차원에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상갓집' 필명의 실체가 법규국장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의자는 검사앞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 수차례 거짓말을 하다가 그자리에서 들통이 났으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거짓진술한 것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KT노동조합 정윤모집행부는 해고자(조태욱) 신분보장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이미 KT노동인권센터 후원계좌를 압류시킨 상태이며 휴면계좌를 포함한 조태욱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였고,
가재도구 압류 및 경매처분에 이어 급기야 2014.4.17.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현재 법정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노동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이어가는
KT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KT노동조합 법규국장이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야비한 거짓말로 범죄행위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KT노동인권센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KT노동인권센터는 KT노동조합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실행해 옮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KT노동자들의 짓밟힌 노동인권을 복원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27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