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노동인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528회 | 작성: 2012년 2월 1일 11:28 오후오늘부터 kt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특별근로감독의 배경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1.국회에서 kt문제가 언급되었고
2.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kt문제가 보도되었으며
3.노동조합 관련 고소고발 등이 노동부에 많이 접수가 되어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청와대에서 대기업의 장기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가 충원이 안되는 문제가 언급되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만큼 현재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2011.10월 국정감사시부터 시작된 특별근로감독은 계열사(ktis,ktcs)와 kt본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약 150개 지사로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조사일정은
2012.1.27(금) 오후에 공문을 전국의 노동사무소에 하달하였으며
1월30일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조사를 벌이고
2월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달하였다 한다.
그런데 통상 현장조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체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kt의 조직적인 실태조사 방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월 한달동안 kt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조사대상은
특정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한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kt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데...
무급휴일근로, 연차휴가반납, 조기출근 심야퇴근, 야간무급대기, 출장비 미지급, 비영업부서 상품강매, 부당노동행위 등등...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KT내부에 근로기준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행태들에 대해 확실하게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나오는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조사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영업부문과 현장 그리고 NSC부문과 개인고객부문 등 각 부문별로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를 전산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영업과 불법경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뼈를 깍는 아픔없이 새롭게 변할 수 없다.
2012년 1월에만 벌써 다섯명의 직원이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렀다.
kt에서 1년에 20여명씩이나 사망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다고 뇌까리는 영혼없는 경영진의 사실왜곡 속에
올 한해 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쓰러져 나갈지 너무도 우려 스럽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t에서 폭증하는 사망자 실태조사도 벌여
조사 결과 해당부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변화와 혁신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KT내에 상식과 노동인권이 확립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별근로감독 기간 제보는 게시판 상단에 있는
「공익제보」란에 해주시거나 kt노동인권센터(02-701-0070, 010-3310-5677)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