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이사회 ‘사장선임 정관’ 개정여부 논의
작성자: 조합원 | 조회: 894회 | 작성: 2008년 11월 25일 11:50 오후KT이사회 '사장선임 정관' 개정여부 논의
KT 이사회는 25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사장 공모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조항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정관 제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KT 이사회가 사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 시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사장 후보들에 대한 공모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남중수 전 사장의 사임 발표 직후 곧바로 사추위를 구성하고 이틀 만인 7일 사장 초빙 공고를 내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KT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새로운 사장 선임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