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읽고에 대한 소견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짧은 상식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 " 반대해석"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에 해당된다 보는데요.

사무 -> 기술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면 기술 ->사무 또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kt의 경우 nsc-> 영업 이나 ite-> 영업,  영업 ->ite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희석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mp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위반행위(불공정거래 행위 등)로 벌금 내지 과징금이 물리더리도 사주만 처벌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위로
덮여지다 보니,  무감각 해진 탓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로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때, 사업주의 급여에서 납부토록하는 방법들이 입법화
되어야  실제 책임경영이 될 것 같은데,,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책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영 무능력으로 발생된 불법 과징금 등에 대하여 경영진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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