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패륜가족’ 집유판결에 비난 ‘봇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대해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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