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운동
작성자: 조성민 | 조회: 956회 | 작성: 2008년 11월 23일 11:44 오전 고(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 대한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회복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민법에 따르면 조성민이 친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22일 방송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 후'는 故 최진실의 가족과 조성민의 친권공방을 상세히 다루면서 '2005년 개정 민법에 따르면 친권 자동 부활 판례는 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법상 현행 친권제도는 한 사람이 이혼 등으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판례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사망 후 두 아이들에 대한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와 법 해석에 따른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판례는 2005년 민법 개정 전인 1994년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친권이 자동부활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
개정된 민법 909조는 종래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전에는 친권행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됐지만 개정 후에는 '친권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부활은 있을 수 없다"며 "바뀐 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판례가 없으므로 친권과 관련한 판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가족은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진실 사망 후, 전남편인 조성민이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법적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최진실과 협의이혼 당시 '아내 최진실과 협의이혼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으나 최근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양'한 것이라고 주장, 친권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친권회복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선 조성민.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