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토법 위반해도 ‘모르쇠’…해당 관할관청 시정지시도 무시
작성자: 모르쇠 | 조회: 3524회 | 작성: 2012년 7월 28일 1:05 오전 KT, 국토법 위반해도 ‘모르쇠’…해당관할관청 시정지시도 무시 (입력) 2012-07-27 12:00:47 (수정) 2012-07-27 12:00:47하지만, KT전산정보센터는 해당 관청인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등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채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시간만 끈채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임대를 받아 운영중인 웨딩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뚜럿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KT전산정보센터의 국토법 제54조 위반사항은 양천구청에 의해 경찰 고발, 초읽기에 돌입해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이석채 KT 회장의 경영방식에 흠집이 생기게 됐다.
◆ 목동 KT전산정보센터의 국토법 제54조 건축법 제19조 위반사항=KT전산정보센터는 2010년 10월 27일 양천구청 건축과에 1층 539.86㎡를 문화 및 집회시설 회의장으로 그리고 지하 1,640.68㎡를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 한다.
그리고 2010년 11월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회의장 539.86㎡에 예식장(웨딩홀)과 지하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 1,640.68㎡에 웨딩홀 부폐 연회장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KT전산정보센터는 목동의 중심축으로 2006년 4월 확정된 목동중심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양천구청은 2012년 3월 8일 KT전산정보센터에 빌딩 1층과 지하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시정지시를 통보하고 이후 4월 16일 시정지시 촉구 또다시 6월 15일 시정지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KT전산정보센터가 국토법 제54조 위반과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달 동안 매 주말마다 양천구청 건축과 담당이 KT전산정보센터 1층과 지하에 임대해 있는 A예식장 영업과 부폐연회장의 법위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그리고 최근 양천구청은 KT전산정보센터에 오는 8월 17일 까지 예식장과 부폐연회장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부담금 1억350만635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 KT 목동전산센터 vs 양천구청 =KT전산정보센터의 불법행위 제보를 접한 NSP통신이 취재를 진행하자 KT전산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최근 KT전산정보센터 빌딩 1층의 예식장 사용과 관련해 약 1억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자세한 것은 KT 홍보실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KT전산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1층에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천구청 건축 담당은 “이미 지난 3월 8일 KT전산정보센터의 국토법 제54조 위반과 건축법 제 19조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 시정지시촉구 등의 과정을 거처 오는 8월 17일까지 KT전산정보센터 1층의 예식장을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부과금 1억 350만 6350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특히 양천구청 건축과 담당은 “KT전산정보센터가 8월 17일까지도 1층의 예식장 용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토법 제54조 위반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며 “건축법 제19조 위반 사항으로는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약 1억 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을 고지할 예정이며 KT전산정보센터 건물이 매각된다 해도 1층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한편, KT전산정보센터 1층과 지하를 임대해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A예식장 관계자는 KT전산정보센터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경우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갈 수 없다”며 “계약이 돼 있는데 왜 나가느냐”고 반문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