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서유열 KT 사장, 임원 자격 상실할 수도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 임원 자격 상실할 수도
KT 규제기관 방통위 임원 자격 여부 검토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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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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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서유열 홈고객부분장 사장 (KT제공)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네준 서유열 사장이 임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KT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9조 임원 결격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직 임원이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유열 사장이 대포폰을 건넨 것이 불법성을 확인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서유열 사장을 퇴직시켜야 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서유열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대포폰을 판매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30조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0조(타인 사용제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법 벌칙 조항(90조)은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법에서 말하는 임원이 맞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임원 결격 여부는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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