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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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3월 30일 3:03 오후
인터넷TV 결합상품 약관 어겨케이티(KT)가 이용 약관을 어기고 ‘3년 약정’ 조건으로만 결합상품 가입을 받아온 게 적발돼, 법정 상한액의 과징금을 물고 이용약관 변경 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티가 인터넷티브이(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인 ‘올레티브이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에게 ‘3년 약정’만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물리고, 3년 이외에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고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가 케이티에 물린 과징금 5억7800만원은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이다.
방통위는 “케이티는 약관상 가입신청서나 전화 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가입자의 31%인 31만여명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케이티에 업무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케이티가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와 선로설비 등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에 대해 원가에 기초해 비용을 분담하라고 권고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