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동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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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5월 21일 2:25 오후
KT 노동인권탄압의 주범!
이석채 회장을 구속하라!
- 노동부의 KT 특별근로감독결과 검찰 송치에 대한 성명서 -
노동부가 KT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조사결과 등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지난 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노동부가 최고경영자 소환조사까지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법 위반과 인권탄압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KT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과로사와 돌연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으로 5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다. 휴일 없는 강제근무, 산재 은폐, 혹독한 업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KT의 노동환경에 대해 전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이러한 여론으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국 감독결과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T는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2개월 정직 처분을 하고 업무 복귀가 되자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 지역으로 발령을 하는 보복인사를 했다. 다른 새노조 조합원들과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징계를 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KT 노동자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내외적으로 KT에 대한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탄압으로 인해 자신의 일터에서 죽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구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동인권탄압주범! 이석채 회장을 구속하라!
2. KT 노동인권탄압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012. 5. 21 월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