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20년 엿같아서 말입니다.

고창지사 김연회입니다.

해고기간 빼고 20년근속이 되어 신청했더니 뭐가 우짜고 우짠다면서

제때에 정리가 안되고 20년근속이 조금지난 2011년 2월말에서야 명패하고 위로금인가

그것을 주대요.

그리고 1년이내에 20년근속 관련하여 수련관을 신청하였더니

21년4개월이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20년근속이 해고등으로 뭐가 우짜고 우짠다면서 늦게 처리해 주더니만 이제는 21년4개월이

되어서 안된다나.

개같은 경우 아닌가요?

회사에서 잘못처리 한 사실을 가지고 본인에게 귀결시킨다면 어느나라 법일까요?

노동조합이 싸굴탱이 없으니 복지도 엿장수 맘대로 잣대를 대는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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