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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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1년 12월 15일 6:05 오후
아래 노동조합사건은 오늘변론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2년 1월19일 합니다.
청구원인(재심사유) 보충
사건번호 2011재나498 [담당재판부:민사2과 제24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보충합니다.
1. 재심사유1(기존 주장)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즉,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제출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폭로’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 피고가 침묵하는 위의 증거와 주장은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재심사유2 (추가 주장)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처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사용내역을 사실조회신청 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행내용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 17434 기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재심인 이 사건입니다.
☞. 법원에서 직무관할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①.조합활동 피해자이면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노동조합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입니다.
이천만원 청구하는 것도 소송비용이 몇 십만 원은 드는데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알려면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해고자가 많은 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까?
②.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 조회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행정법원이면 법원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고, 판결에 반영도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조합 활동피해자인지 아닌지 법률로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③.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사건은 재심사유가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관할이 민사법원이 아닐 경우는 해당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3.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아래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인터넷내용 사건
현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 재누 229 진행 중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명 재심청구의 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8.선고 2010재누62 판결
?.대법원 2011두11372 판결문 2011. 9. 5.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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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할 판결의 표시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사유
①.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②.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2. 그동안 내용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기각, 대법원2000두8004기각.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각하, 불복하여 현재 다시 재심 제기합니다.
3. 맺음말
권력 있고 돈 많은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어렵고 혹 당해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한 국민(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법원에 의뢰하여 판결로서 인권을 보호받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했습니다. 진실을 밝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서민)의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 5장)
1. 사본 재심소장 2부1. 납부서 1통
2011년 9월 16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