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임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돼

KT노조 임원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돼

기호 2·3번 후보 지난 16일 제기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송 지원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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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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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임원선거의 효력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KT노조 임원선거 1차 공고 때 입후보했던 기호 2번 장현일·기호 3번 임현재 후보가 지난 16일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11월28일 법원에서 선거 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선관위가) 2차 선거 공고를 내고 기존에 납부 또는 제출한 기탁금·추천서를 인정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달 6일 2차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사건 인용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선거관리규정상 위원장 선거공고 15일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차 선거 공고를 내면서 추가로 등록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12월13일, 없을 경우 12월8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선거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신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들은 투·개표소가 전국 698곳에 이르고, 노조가 10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폭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법원의 결정과 규약까지 무시하면서 강행한 KT노조의 선거는 효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노조 규약이 갖고 있는 위법적인 요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노조가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아무개 노조 지부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조가 선거를 계속 진행하자 조 지부장은 2차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6일 또다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튿날 조 지부장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노조는 예정대로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8일 실시된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정윤모 위원장 후보와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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