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대법원 2011다17434 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다 17434 

원고, 상고인     임그루

피고, 피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구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조영선, 이승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7358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 참고

상기기록접수통지서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사정상 집에 있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편통보 왔을 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은 6. 2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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