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철의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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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1월 30일 12:52 오전
2011.11.14.부터 시작된 각급대표자 선출은 끝난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진행중이다.
두 번씩이나 법원의 선거중단 가처분결정(1차-2011.11.28, 2차-2011.12.6)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참관인도 없이 강행된 단독후보 찬반투표는 기호2번(장현일)과 기호3번(임현재)이
공동으로 2011.12.16.자 성남지원에 제출한 선거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2011카합666)이
1차 심리(2012.1.3)와 2차 심리(2012.1.16)를 마지막으로 종결되어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번주에 선거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리라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그 만큼 지난달 치러진 선거는 삼척동자가 보기에도 명백한 불법선거요 개판선거였다.
노동조합 선거에 세번씩이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막가파 MB정권 노동정책의 산물이요,
낙하산 이석채의 무리한 연임기도가 빚어낸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우선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
2011.12.8.자 실시된 선거(중앙위원장,지방본부위원장,지부장)는 모두 무효이며 그 효력이 중단된다.
따라서 규약에 명시된 각급대표자 선출일정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규약 위반을 당장 치유해야 한다.
(규약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급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규약위반 부분을 치유하고 새로운 선거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특별결의(2/3이상)가 필요하다.
당연히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는 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의원 1/3 이상 서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회사가 대의원 100%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비대위원장을 회사측에서 낙점한 인물로 세우고 그가 새로운 각급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월27일 공고하여 진행중인 지부대회(2월6일)를 통한 대의원 선출 일정도 무효가 된다.
지부대회를 공고한 지부장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급대표자 선출일정 뿐 아니라 지부대회와 대의원선출 일정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매년 2월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지부대회를 치르고 지부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한 규약을 위반하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임대에서 비대위를 꾸리고 선거일정만 다시 잡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약개정과 중립적인 선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우선 대통령 선거보다도 3배나 더 많은 투개표소(698개소)를 지방본부별로 통합하여 투개표하여야 한다.
참관인 자격을 동일한 지방본부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3년전 까지 시행했던 대로 풀어야 한다.
추천인 제도도 자유로운 출마를 위해 각급 선거 조합원 대비 1% 이하로 줄여야 하며 중복추천도 허용해야 한다.
인터넷과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it업체의 특성에 걸맞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2011.12.29자 판결 함)
기탁금 제도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조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회사를 걱정하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의원이라면 아무리 회사측에서 낙점하여 당선시켰다 하더라도
자산까지 팔아먹으며 자신의 실적에 집착하는 낙하산 먹튀체제를 종식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에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양심들을 하나로 모아 집결시켜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몰락하는 MB정권의 하수인 먹튀 낙하산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