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KT,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단체 교섭 타결


KT
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KT
KT노동조합은 1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단체 교섭'을 타결, 지난 2001년부터 11년 연속 무분규 단체 교섭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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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결 내용에는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타임오프제 도입임금 3% 인상대졸신입사원 초임인상우수직원에 대한 보상강화 합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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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스마트워킹을 확대한 것으로 직원이 직접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직원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단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감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는 필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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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모범적으로 타임오프제도를 도입, 전임자수 축소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타임오프제도 도입이 최근 타임오프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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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년간 임금을 동결해온 KT는 이번에 임금 3%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존대비 약 6.9% 인상키로 했다. 또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포인트율을 상향 조정,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인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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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에서도 96.1%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을 기록, 이번 노사합의 결과가 일반 조합원에게도 지지를 받았다고 KT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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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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