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경영을 빙자한 KT 폭력배 공개수배 작성자: 초심불변 | 조회: 3502회 | 작성: 2011년 5월 29일 1:13 오후 수 배 1. 허위와 날조로 직원 실적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자 2. 조작된 실적으로 직원 강퇴를 시도했거나 묵인,동참한 자. 3. 상기 강퇴 실적으로 승진등 이익을 취힌 자 4. 직원 전화 통화내역을확인 한자. 5. 직원 메일 내역을 확인한자 . 6. 윗 4,5항 내역서를 기초로 직원을 협박한 자. 7. 법을 위배하여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상납을 받은 자. 8. 자기나 파벌의 안위를 위해서 법조계,정관계,언론계 노동계등에 불법로비를 한 자. 경향신문 경실연 한겨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