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배신…. 그리고 ?



미국 : 고엽제 비밀 폭록자 조사중!.  조직을 배반한 놈 조사중
감사원 : 감사원 내부비리 폭로자  이문옥 조사
..




최근 경북 칠곡에서 미군이 고엽제매립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왔고, 미국은 자국민을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그 미군은 얼마든지 고엽제 진실을 위해서는 증언대에 설 각오가 되있다고 한다
미국 권력자들에게 싸가지가 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닌 배신자다




수십만 수백만 사람을 죽이고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자기 권력과 파벌의 안위를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뒤로하고 배신자로 몰아부치는
양키놈들......

이 뉴스를 보고 내가 왜 KT ... 경영을 빙자한 폭력배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KT를 연상할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비록 짧은 인생이나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있을 것인데
하루 하루 살면서... 우린 욕심과 실리와 진실에서 어느 편에서 ... 어느 길을 선택할까?
목전의 영리를 쫒아 내팽개진 진실들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후회로 다가올까?


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증언대에 서겠다던 그 미군의 심정이 
오늘....
KT 반기룡 사우와 더불어 얼마나 찹찹할까.. 생각해본다
어쩜 배신자로서 낙인되고,, 역사의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그들 스스로 극도의 혼란에서 생각도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런 배신자로서 덧칠된 용기와 ㅡ
사회와 인간을 사랑하는 맘속의 조그만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풍요롭고 행복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세상이 겉으로 나타나고 허위와 날조로 각색되고, 발바리와 행동파들에 의해서 표시된
허상에 의해서 가끔 좌지우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은 항상 조그만 진실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고통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비리와 폭력과 협박에 항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Tosti - Aprile for voice and piano

"내부비리 고발 관련 보복 해고당했다"
[인터뷰] 김태진·김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 연구원
▲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김태진(왼쪽), 김준(오른쪽) 전 연구원.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 문건 유포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직원 3개월간 대기발령 →대기발령 후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60일 후 해고조치 ▲노조가 (단체협약)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원 추가 대기발령 및 전직원 투표로 개정 압박"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작성한 'ITEP 경영혁신 추진방안(안)'이라는 내부 문건에 적시된 '내부제보자 색출' 시나리오다. 노조는 "이 문건이 지난해 6월 작성됐고, 그 시나리오대로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가원측은 3월 5일 "담당자가 만든 초안 성격에 불과할뿐, 노조의 주장처럼 시나리오의 내용대로 해고 등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평가원 선임연구원이었던 김태진(39·경기도 용인시)씨는 문건이 작성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해고됐다. 김씨는 지난 94년 노조를 설립한 뒤 초대 사무국장과 98년 지부장, 과학기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준(38·서울시 관악구)씨 역시 노조 사무국장을 지내다가 함께 해고됐다. 당시 동료 조합원 6명도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들은 그 뒤 내부비리 고발에 따른 보복적인 해고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구제 절차를 밟았다. '산자부'와 '평가원'은 경영혁신에 따른 정당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서울지노위는 두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월 13일 "평가원이 2003년 7월 22일 행한 직위해제는 부당했다"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또한 지난달 25일 "김태진 씨 등 7명에게 행한 휴업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이를 인정하고, 휴업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가원의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했다.

평가원측은 5일 "지노위의 결정은 '직위해제'와 '휴업명령'이었고 앞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복직 여부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최종 결정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며 또한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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