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결정이? . 노동조합사건관련
작성자: 그루 | 조회: 2447회 | 작성: 2011년 1월 18일 8:09 오후 판결선고 연기 신청서사건번호 2010나73583 [담당재판부 : 제 2 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1. 21. 09:50에 판결선고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결선고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대법원 ‘사건번호 2010마1974’ 결정 되지않았습니다. 관련 대법원에도 ‘즉시항고추가이유’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 대법원에 낸 ‘즉시항고추가이유’ 1부
2011. 1. 18.
위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즉 시 항 고 추 가 이 유
사 건 2010마1974 이송
항고인(원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위 사건 2010년 12월 16일 귀원에 접수된 즉시항고 이유 추가합니다.
이 유
고등법원 변론에서 조합활동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송되기를 바랍니다.
위사건 관련 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판결 선고 일이 2011. 1. 21. 09:50입니다. 참고하여 속히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도 ‘판결선고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 고등법원에 낸 ‘판결선고 연기 신청서’ 1부
2011 . 1 . 18.
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