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상시고용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2월부터다.

고용부는 법개정으로 그동안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 152만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급여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뒤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제도 연착륙 방안이 담겼다.

고용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을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로 낮춰주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사용자 형사고발 등 임금체불을 막을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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