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아 생각 잘해서 화합하자.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10나73583 [담당재판부 : 제 2 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해고사건 위법.부당성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갑 제8-1, 8-2호증) 회사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휴직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갑 제10호증)을 내어 회사 망쳤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그 당시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갑 제11-1 ~ 3호증) 이 영향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해 귀찮아 명태하려고 했습니다. 근무성적이 나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근 및 조퇴 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명태가 근무성적 평점 A.B.C.D 중에서 A.B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관련된 징계사유를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갑 제12호증) 문서번호 : 포항21419-514 이용달(1급) 지사장님 사인결제 되어있습니다.

※. 해고가 징계사유 통보한 내용에 한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2010두15087 소명 재심청구’ 진행 중입니다.


.2. 통보받은 징계사유 외 다른 사유가 해고이유에 있는 내용

가. 포항에서 징계위원회 할 때에 2급 서종환님 혼자만은 다른 질문은 없었고 알지 못하는 내용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파면 징계의결서를 받고 모르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고, 징계위원회 때에 예기했던 내용 중 없는 것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여 피고가 제출하여 알았습니다. (갑 제13호증)을 보면 1면 ‘각종 매체 게시판 게시 내용’에 서종환님이 말했던 “똥물은 퍼 부운게 누구냐” 관한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세한 게시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관한 건 없습니다. 누구는 회사에 똥물을 퍼부어도 모른 척 했고, 저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는 맘으로 한 것인데. 이 내용도 처벌하려다, 불리하니 빼 버렸습니다. 고등법원(2004누17121)때에는 똥물을 퍼 부운이가 누군지 이름도 밝혔습니다. 이 외도 (갑 제14호증)을 보면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갑 제15호증)에 ‘다.판단 (1)징계사유의 존부’ 9페이지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에는 원고가 게시한 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회사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전부가 책이 처음 출판된 2002년 4월 이후입니다. 이 영향으로 협박당하는 일들(갑 제16호증)이 자꾸만 생겨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서도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과격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괞잖고 저 혼자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 안 됩니다. 또 (갑 제16호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통보받은 징계사유서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 고해도 평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저 혼자만이 그러는 것은 위법합니다.

나. 파면징계의결서(을 제1호증) 2p, 해임징계의결서(갑 제1호증) 6p,에 ‘1998.12.11일 감봉2개월 징계’(‘폭로’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가 해고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갑 제15호증) 7p에 “다. 판단 (1)인정사실(사)”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 이 내용은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고 옳은 일을 했는데 괘씸죄로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로서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현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진행 중 : 갑 제10호증 내용))

☞.갑 제 1호증은 착오로 잘못 제출됐습니다.(성남2007가합3175 관련 피고가 낸 것)
윗 내용 증명하려면 원고가 통보 받은 것 이어야합니다. 다시 제출합니다. (갑 제1호증)


3. 노동운동으로 해고되어 신분보장 혜택 받았던 명단

불법노동운동으로 법원의 형 확정판결(갑 제17호증) 받은 분들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분들에게 해고되어 복직 될 때까지 월급 및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 신분보장 혜택 받았던 분들 중 일부입니다.


맺음말

○.노동조합에게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 ‘대법원 2010두15087 ’ 두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의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높은 양심과 도덕심으로 이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을 보면, 저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을 누가 정의롭게 재판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권력 있고 돈 많은 분들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만 힘이 약한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고,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입니다. 지금이라도 타당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폭로’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갑 제 1호증은 착오로 잘못 제출됐습니다.(성남2007가합3175 관련 피고가 낸 것)
다시 제출합니다. : 갑 제1호증









2010 . 9 . 7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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