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쓰는데 증거 내놔라?

#1. ○○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는 여성노동자 A씨. 그는 매달 ‘생리휴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A씨의 요구에 “생리 중이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남성 관리자 때문이다. A씨는 “당신도 딸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지기도 하고, 가방 안에서 생리대를 꺼내 “이거면 증명이 되겠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생리 중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관리자의 말은 엄청난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정작 남성 관리자는 근태관리의 일환이라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라고 토로했다.

#2.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B씨. 최근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그는 남성 관리자의 상시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근무 중 남성 관리자로부터 “모유수유를 해서 그런지 가슴이 커 보인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동료 여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관리자는 “내가 옷을 벗긴 것도 아닌데 무슨 수치심이냐”고 발끈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직종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병원 내 여성노동자 2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일을 하면서 폭언·폭행·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ooo 공장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청업체 남성 관리자 2명으로부터 상시적로 성희롱을 당하다 이 사실을 공개한 박아무개씨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여성노동계는 “성희롱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냐”고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개선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박씨는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했기 때문이다. 해고자가 된 박씨는 현재 폐업한 하청업체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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