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결정…타임오프 정착

기아차노조가 진통 끝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무급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해 조합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9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 가량 내던 조합비를 1만4200원씩 더 내야 한다.

조합비가 인상되면서 기아차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약 50억원의 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이 재원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전임자 70명의 급여를 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내부 진통 끝에 이뤄졌다. 조합비를 더 걷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주간이나 끌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9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사합의로 신설한 '보전수당'(1만5000원 가량)이 사실상 이번 조합비 인상액을 갈음한다며 무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지원'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자발적 각출에 따른 전임자 운영이라는 법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상된 조합비와 관계없는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보다 결과적으로 보전수당만큼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감수하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아차 노조의 결정과정에서 안팎의 진통과 논란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의 급여재원을 노조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함으로써 타임오프제 정착의 한고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4명이던 노조전임자 수를 유급 전임자 21명, 무급 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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