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민원 결과

아래내용처럼 두 번 우편민원 하여 11월3일 126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민원하기 전에 그러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겨야죠! kt가 발전하기바랍니다.





내 용 증 명 서


▶일 시: 2010년10월18일
▶수신자: 사장 이석채
▶주 소: 우편번호 463 -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본사

▶발신자: 임그루
▶주 소: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제 목: 정액제 민원


내 용
뒷면에 첨부된 민원 아직 답변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맺음말
다시 담당국에 가서 정액제요금 환급 예기했습니다.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 장기요양사실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일반가입자라 다른 가입자들처럼 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규정을 핑계 삼아 안 된다는 건 이해 안 됩니다. 다른 가입자들이 이렇게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기간 전화요금 모르게 더 내어진 것 kt가 발전하는데 도움 된다면 양보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도 지금도 근무하고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게 그러는데 진실을 밝혀 kt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맘입니다.

◎.첨부
1. 정액제에 관한민원 3장(10월4일 등기로 보낸 민원내용)
2. 우체국등기조회 1장(10월4일 보낸 것)


발 신 인 : 임 그 루








정액제에 관한민원


민원인 : 임그루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연락처 : 010-2878-2177



있었던 일

9월16일 정액제환급 신청했습니다. 안 된다고 전화 통보받았습니다. 9월 27일에 울진국 담당팀장님께 여기에 관한 것 면담했습니다. 팀장님은 정액제 가입한 그때에 울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장기요양 입원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액제 가입한 그때에 입원한 사실은 없고 부산친척집에서 매일 병원에 오가며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병원에 연락하니 확인이 가능하여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 KT울진국 출 근표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2002년경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여러 명 있었고 해서 그분들도 안다고 했습니다.
이날 그당시 의사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알아보고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받았다는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뒷면첨부)

☞. 입원확인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전화통보 왔습니다. 지점장님에게도 예기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책임은 제가 지기 때문에 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kt에서 요구하는 것 가능한 것은 해주려고 해도 여기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저는 일반전화를 별로 사용치 않아 요금이 적게나옵니다. 그런데 정액제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제가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정액제요금이 지불되었습니다. 환급을 요구합니다. KT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전화번호 054-782-xxxx
신청은 2002년 10월14일 해지는 2009년 12월경입니다. 전화요금이 은행에서 자동 이체되다. 개인사정으로 직접 전화요금을 내면서 알았습니다



첨부 : 울진국에 낸 의사진단서




2010년 10월 5일
민원인 임 그 루


KT사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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