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초과 근무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은 정당한것입니다 . 작성자: 무명인 | 조회: 2398회 | 작성: 2010년 12월 26일 9:09 오전 누구하나 고과를 염려해 소리 높여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없으며 현업지부장 역시 큰소리를 내지 못하고있다.그러다 보니 각기관의 방침에 아무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내년에 조합원의 목소리가 좀터 커지고 복지가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