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통근비

급식통근비가 실적급화로 전환되었다.
연차사용일수가 11월과 12월에 많이 신청하여 손실 너무 크다
그렇다면 휴가사용촉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 휴가사용촉진에 의하여 신청만 해놓고 정상근무하는 경우 다반사인데..
휴가를 전산입력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인정되면 급식통근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연가는 연가대로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고, 급식통근비마저 손해가 발행되면 이중고 아닌가?
최소한 연가내고 나와서 근무하는 자에게는 급식통근비 지급해줘라,
내 손가락으로 협상안 찬성도 했기에 할말은 없다만..
조합원의 고민이 무엇인가는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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