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검증센터 및 접수처

자고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권익 보호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고과 결과 연봉이 삭감되는 F등급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노동조합이 즉각 돌입해야 한다.

더우기 올해 노사합의사항으로 인사고과 평가자료를
노조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기에 권익이 후퇴되는
조합원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2010단체협약 합의안

5. 인사평가단위 상향 조정 관련 등

1) 인사평가등급 C+ 내지 F 등급은 지사 분포율을 유지
- 단, A 및 B등급은 단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단 단위의
인사평가등급 분포율 유지
2) 노동조합에서 인사평가결과 요청시 평가관련 자료 제공
3) 개인성과평가와 역량평가의 평가등급 차이는 ±1등급 이내
4) α계수는 2011년 한 1.01이상 유지

노동조합중앙본부에 인사고과 검증센터와 접수처를 즉각 개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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