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 받아야 할까

입사 이후 20년 근속해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필요한 곳에 쓰고 만약을 대비해 예금에 넣어둘 것인지,

퇴직연금에 소급 적용할 것인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5세인 A씨가 은퇴 시기로 예상한 나이는 55세.

노후의 문제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그는 중간정산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월 수령액을 계산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를 찾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정된 노후생활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독(毒)과 같은 존재다.

미리 돈을 챙긴 만큼 이자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퇴직 이후 챙길 수 있는 총액에서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총액 400만원을 적용, 8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챙기게 된다.

하지만 이 돈을 얻은 대신 10년 후 은퇴로 받게되는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 3%,
기대운용 수익률 3%를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5357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쪼개면 20년 확정연금형으로는 월 24만원, 20년 보증 종신연금형으로는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총 연금 수령액은 어느정도 일까.

A씨가 55세까지 30년간 근무하고 받게되는 퇴직연금 총 수령액은 1억6126만원으로
중간정산 경우(1억3357만원) 보다 3000만원 가까이 더 챙기게 된다.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년형 확정연금형으로 72만원, 20년 보증 종신연금으로는 5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중간정산했을 경우와 비교해 월 지급액이 3배나 많다.
 
차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씨가 사망 때까지 지급받는 종신연금에 가입했다면 돌려받는 금액의 갭은 더 벌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내 평균수명은 84.65세로 A씨의 경우 연금 혜택을 10년 정도 더 누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A씨가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4200만원(120개월x(52만원-17만원))의 금액을 더 받게된다.
전문가들이 초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기시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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