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이유추가
작성자: 그루 | 조회: 1702회 | 작성: 2010년 12월 15일 7:42 오전 일심에서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용을 노동조합에 사실조회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현행민사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시 항 고 추 가 이 유
사 건 2010카기2012 이송
항고인(원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위 관련 12월 8일 접수된 즉시항고장 항고 이유 추가합니다.
이 유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법률로 확인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에서 전속관할(직무관할)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12월10일 변론에서 이심인 민사고등법원에서 일심인 행정법원으로 이송은 관할위반에 해당되어 이송불가 하다는 기각 이유였습니다. 이유가 되는지요?
일심판결을 파기하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 12 . 14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