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속인 정액제 부당금 수백조원 폭리금 전국고객 환불 하게 된다.

KT는 2002년 9월 '맞춤형 정액제'와 2004년 9월 'LM 더블프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집전화 고객 수백만명을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유선전화사업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영업 활동을 지시,

본인 신청이나 동의 없는 가입이 대거 이뤄졌다. KT가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집전화 고객은 2002년 400만명,2004년 100만명에 달한

다. 결국 당국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고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실시한 환급 조치로 이용료를 돌려받

은 사람은 32만명에 불과하다. KT가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운 데다,집전화를 해지한 지 6개월이 넘은 고객들은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가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을 추정한 뒤,그 금액 가운데 최대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무단 가입자에 대한 환불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본인 대신 가족의 동의를 받고 정액요금제에 가입

시킨 경우도 무단 가입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환불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KT는 지난해 32만명에 대해 모두 1117억원을 돌려줬

다. YMCA 등 소비자 단체들은 KT가 정액제 무단 가입으로 1조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초 방통위에 "KT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뒤 그동안 감독 소홀 책임

을 물어 방통위원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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