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정액제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kt와 공범이다!
작성자: 화난고객 | 조회: 1390회 | 작성: 2011년 4월 25일 11:36 오후1.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0월 7일 감사원에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 이 감사청구는, 방통위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로 2002년 이후 지난 8년간 전국에 걸쳐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이 수천억원 내지 1조원 대의 피해가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이런 대규모의 통신소비자 피해 사태가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또 지속되도록 한 책임 역시 방통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1년 4월 4일자의 문서로 시민중계실에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3. KT의 집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문제제기, 민원접수, 언론보도 등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무단가입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크게 미흡한 사실이 있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시민중계실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결과통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구 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민원예보, KT로 하여금 일간지에 무단가입에 따른 사과문 게재 조치, 가입사실 안내 및 차액을 비교한 안내문 발송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KT의 무단가입 관련 언론보도, 소비자단체 문제제기, 가입자 민원제기 등이 계속 되었는데도 방통위에서는 4년여 동안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08년 1월에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 무단가입을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데도 사실조사 착수를 지연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의요구 하였다고 밝혔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의 무단가입 행위에 대하여 2008년 12월 시정명령 후, KT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소홀히 하였는데, 특히 해지가입자의 과거 요금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보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민중계실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결과통보에서, KT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집 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를 자동 삭제하고 있었으나, 방통위에서는 고객데이터 삭제로 인한 KT의 환불거부로 인한 민원이 시작된 2009년 10월경에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7개월여가 지난 2010년 5월 17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고객데이터 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같은 해 9월 20일에야 자료보존 요청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민원제기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착수 시 자료보존 요청을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으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자료 삭제를 중지할 수 있는 방안 및 KT의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5.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오래 지속된 이유가 방통위의 부실한 행정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무단가입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피해 구제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정액제 무단가입'사건이 공론화한 이후에도 KT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 해 왔을 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어놓지 않아왔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동안의 직무 유기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충실한 환급을 통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끝.
한석현 coke14@ymca.or.kr